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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20.08.30)'세입자 반대해도 임대료 인상 가능하다"는 정부···팩트 짚어보니카테고리 없음 2020. 8. 30. 00:57
■ 부동산 관련 뉴스기사를 요약 후 개인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실제 원문은 아래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1&aid=0003789928
정부가 혼란이 거듭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조항에 대해 해설서를 배포하면서 각종 쟁점에 대한 해석을 내놨다.
29일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주택임대차 제도와 관련한 각종 쟁점 사항을 정리한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를 온라인으로 배포하면서 ‘5% 상한 내’ 증액분에 대한 분쟁 발생 시 해결 방안에 대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차임증감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애초에 세입자가 반대하면 조정 안건으로 상정할 수조차 없다.
정부는 해설서를 통해 심지어 ‘5% 상한’을 넘어서는 계약 갱신도 가능하다는 설명을 내놨다.
문제는 세입자가 청구권을 사용했는지, 아닌지에 대한 해석 조차도 세입자 편의에 맞춰 정해졌다는 것이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서 | bit.ly/3lu0wW2
개인견해
1. 솔직히 이번 부동산 정책은 많은 사람들에 혼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하다.
2. 다만 다음 달이 전세 만기였는데, 이번 법 개정으로 '갱신요구권'을 통해 보증금 5% 인상과 함께 2년 연장이 가능해졌다.
3. 어떻게보면 임차인에게 유리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으나, 시간이 지나면 법의 헛점을 찾아 임대인도 다른 대안을 마련할 듯하다.
- 계약 후 4년될 시점에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을 보낸다거나
- 4년 만료 시점에 연장 계약 거부하거나... (가능한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