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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20.09.11) "세입자 동의 없인 전세 낀 집 맘대로 못 산다".. 비상 걸린 '갭투자'부동산/뉴스기사(요약) 2020. 9. 12. 02:38
■ 부동산 관련 뉴스기사를 요약 후 개인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실제 원문은 아래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911193016771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최근 전세 낀 주택을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했더라도, 기존 임차인이 그에 앞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면 이를 거절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새 집주인이 본인 집에 들어가 살려면 길게는 2년 반(계약갱신청구 기간 최장 6개월+전월세계약 기간 2년)까지 기다려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만일 주택 매수자가 그 사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지 않았다면, 언제든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임대인에게 밝혔다면, 그 이후 매매계약을 맺은 새 집주인은 실거주가 가능하다는 것이다.'부동산 > 뉴스기사(요약)'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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